2012. 3. 8.

“근저당설정비 돌려받자”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설정비를 환급해달라는 피해 구제 요청이 급증하자 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근저당설정비 환급 결정과 관련해 피해 구제 신청자들을 모아 우선 해당 은행 측에 환급을 요구하고 은행측이 이에 불응할시 집단 소송에 도우미역활을 자청하며 나섰다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에 대해 근저당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시중은행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비자원은 근저당설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 으로 소비자원은 이달 말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1천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0.2%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인지세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리고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설정비 환급 신청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건이다.

 신청 제외 대상상가와 토지건물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

www.ccn.go.kr로 신청 하세요

문의전화 : 소비자상담센터(1372)

응암동부동산 딸기부동산 02-38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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