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8.

부동산 소식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까지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 간 한시적으로 부과 중지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본인 주택 외에 소형주택 1채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

대출 분야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금리는 종전 4.7%에서 4.2%로 인하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됐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만 대상으로 하던 전세자금 대출을 오피스텔 세입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가구에는 연 2%의 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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